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08 서이46012-10808 서이4601210808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3478 (1994.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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