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8.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한 후 같은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103조 및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같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그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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