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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8.

승진임원의 변경된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무처리 여부

서이46012-10835 서이46012-10835 서이4601210835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표현이사 포함)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80(2000.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80, 2000.02.19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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