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9.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시 익금해당여부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서이4601210839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와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908. 2000.4.8, 재법인46012-21. 200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삼 46014-1937, 1998.1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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