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0.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서이46013-10136 서이46013-10136 서이4601310136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17, 1998.12.15 및 법인 46012-3006, 1997.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17, 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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