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3.
자산보관회사가 이자 등을 증권투자회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해당여부
서이46013-10158 서이46013-10158 서이4601310158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회사형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3-10152(2001.9.11.)】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152, 2001.9.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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