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3.
교회 법인등록후 대표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요청시 기발생이자의 원천징수
서이46013-10161 서이46013-10161 서이4601310161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금융기관에 대표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501, 1997.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501, 1997.02.17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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