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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9.

부동산임대업자가 증권회사에게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서이46013-10194 서이46013-10194 서이4601310194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00, 2000.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400, 2000.06.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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