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9.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321 서이46013-10321 서이4601310321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401, 2001.04.02 및 제도46011-10432, 2001.04.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01, 2001.04.02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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