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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4.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서이46013-10412 서이46013-10412 서이4601310412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3-67(1996.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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