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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용역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 및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7-10025 서이46017-10025 서이4601710025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소프트웨어 도입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과 『공사개발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도입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외국법인이 보유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도입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상당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작되고, 도입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단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계약상의 제품의 사후보장ㆍ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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