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0027 서이46017-10027 서이4601710027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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