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28.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시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041 서이46017-10041 서이4601710041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외국법인(A)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B)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일본법인(B)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으로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다른 일본법인(B)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