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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0.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위성시설을 이용하고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057 서이46017-10057 서이4601710057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UP-LINK)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포함, 제공자세 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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