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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31.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7-10071 서이46017-10071 서이4601710071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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