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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3.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0089 서이46017-10089 서이4601710089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제작사)과 인터넷기반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사용계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국내 최종사용자와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으로부터 License Key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사용자의 각 라이센스유형(통합용서버 및 사용라이센스 등)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불포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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