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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배당 등 지급시 조세협약 적용 여부

서이46017-10153 서이46017-10153 서이4601710153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기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금액을 수취하는 동 미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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