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7.
외국법인으로부터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180 서이46017-10180 서이4601710180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호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 없이 이미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노하우 등의 제공 없음)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국일46017-516, 1998.8.18) 및 (국총46017-787, 1998.11.19)】를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16, 1998.08.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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