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9.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제공료 등의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이46017-10195 서이46017-10195 서이4601710195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음에 따라 기술제공료(숙박비, 교통비 포함) 및 경상기술료(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를 지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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