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0.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196 서이46017-10196 서이4601710196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싱가폴에 소재한 인터넷경매법인)의 인터넷경매사이트【경매사이트의 서버(SERVER)는 국외소재】에 회원으로 가입(무료)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경매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web-site)로 무료로 전송받고, 동 내국법인이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온라인 경매하고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경매이용대가로 지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경매사이트의 이용자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지급하는 이용대가 또한 외국법인이 당해 경매사이트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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