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시 호텔체인가입비 등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0279 서이46017-10279 서이4601710279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283(1999.04.29) 및 국이46523-585(1994.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예약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체인호텔소개책자(직원교육용책자포함)를 구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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