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5.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고용인을 파견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0358 서이46017-10358 서이4601710358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고용인을 파견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0358 서이46017-10358 서이4601710358 20011015 200110 2001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