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0367 서이46017-10367 서이4601710367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싱가폴법인의 국내공사수행기간, 건설용역내용 및 연관성정도, 싱가폴직원의 파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법인에게 사전에 약정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대가가 정상가격에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같은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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