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2.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서이46017-10394 서이46017-10394 서이4601710394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ㆍ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ㆍ중조세협약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1712 (2000.08.08), 법인46012-3455 (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2, 2000.08.08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