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23.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과세여부
서이46017-10411 서이46017-10411 서이4601710411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영업자)이 익명조합의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의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 내국법인(영업자)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의 익명조합출자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익명조합의 계약관계, 이익배당 및 출자관계, 외국법인의 사업관여 여부, 내국법인의 임원구성, 내국법인의 차입 및 지급보증의 관계 등)가 불충분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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