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418 서이46017-10418 서이4601710418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232(1995.04.15), 국일46017-742(1995.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32, 1995.04.15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이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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