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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8.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486 서이46017-10486 서이4601710486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7-11685 (2001. 6. 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하여 당해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연구ㆍ개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ㆍ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비용 및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1685, 2001.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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