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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3.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서이46017-10510 서이46017-10510 서이4601710510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선급금 등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원(TEL 00,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연구소로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licensed)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제휴기간 20년이며 동 기술은 국내에 사용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비영리외국법인에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가 무체물(권리를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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