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초빙함에 따른 강연료 등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0571 서이46017-10571 서이4601710571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국업 46017-137, 2000. 3. 14 및 국일46017-586, 1998. 9. 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지점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귀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경비배분의 세무처리는 우리청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2001. 2. 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137, 2000.3.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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