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621 서이46017-10621 서이4601710621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입조건:국내에서도 개발가능하나 단지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의 사유로 인도법인에게 개발의뢰한 소프트웨어로서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함)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11667(2001.06.22) 및 국일46017-205(1996.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667, 2001.6.22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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