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5.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 제공시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
서이46017-10676 서이46017-10676 서이4601710676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 〔자문기간:2000. 12~2001.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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