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0.
내국법인에 대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서이46017-10713 서이46017-10713 서이4601710713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이22601-563 (199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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