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1.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이 없는 경우 대체서류여부
서이46017-10721 서이46017-10721 서이4601710721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본점의 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실체 및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 예시 :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 )를 기타서류( 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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