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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7.

『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815 서이46017-10815 서이4601710815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과 당해 프랑스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류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기술이전, 노하우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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