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7.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수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821 서이46017-10821 서이4601710821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거주자)인 사외이사에 지급하는 보수의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국일46017-507(1998.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07, 1998.8.14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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