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6.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귀 질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자간에 약정한 후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20020306 200203 2002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