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6.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서이46901210394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귀 질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자간에 약정한 후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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