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9.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
제도46012-11599 제도46012-11599 제도4601211599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의 증액)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