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된 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제도46012-11602 제도46012-11602 제도4601211602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884, 1998.5.1. 및 법인46012-2952, 199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4, 1998.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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