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6.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등에 해당 여부
제도46012-11671 제도46012-11671 제도4601211671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 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고 적정임대료의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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