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6.
특수관계법인에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파견한 직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1699 제도46012-11699 제도4601211699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회사로부터 2001. 2. 15.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 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 받은 경우 파견 직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것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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