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6.
중도금대출의 이자비용을 주택신축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1712 제도46012-11712 제도4601211712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법인46012-1195(1998.5.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5, 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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