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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특수관계자간의 발생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2-11777 제도46012-11777 제도4601211777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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