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98-’99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시 가산세 여부
제도46012-11820 제도46012-11820 제도4601211820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21조의 적용대상 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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