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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폐광된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제도46012-11822 제도46012-11822 제도4601211822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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