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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제도46012-11828 제도46012-11828 제도4601211828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부동산 양도대금의 미수금)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수금)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잘못 회계처리한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적법한 상계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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