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30.
건설현장에 함바식당과의 거래시 10만원미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 여부
제도46012-11832 제도46012-11832 제도4601211832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2,(2000.12.16.)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92, 2000.12.16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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