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시 기술용역대가 산정방법
제도46012-11848 제도46012-11848 제도4601211848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과세기간은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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