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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2.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위험으로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여부

제도46012-11849 제도46012-11849 제도4601211849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회신문(법인46012-2378. 2000.12.15, 부가46015-217. 200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8, 2000.12.15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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