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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4.

법인이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

제도46012-11885 제도46012-11885 제도4601211885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2536, 1997.10.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6, 1997.10.02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한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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