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896 제도46012-11896 제도4601211896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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